안녕하세요. 오늘은 캐스팅보트의 뜻과 그 의미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팅보트란?
캐스팅보트는 합의체의 의결에서 가부가 동수인 경우에 의장이 가지는 결정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의미로 캐스팅보트를 쓰고 있느데요. 우선 본래의 의미부터 살펴볼까요. 가부가 동수인 경우에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느 하나가 더 높은 의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부결된 것으로 보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의장이 캐스팅보트를 가져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가부가 동수인 경우에 그 의결은 부결된 것으로 봅니다. 헌법 제49조에 따른 절차인데요. 영국의 의회에서는 하원의장은 의원으로서의 투표권은 없이 결정권을 가지고 상원의장은 그마저도 없다고 합니다. 독일에서는 의장은 투표권을 가지고 프랑스는 아예 아무 것도 가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일본도 의장이 결정권을 가지고요.
우리 정치에서 쓰는 캐스팅보트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캐스팅보트의 원론적인 이야기 만으로는 우리 정치에서 쓰는 의미와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쓰는 캐스팅보트는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사용하는데요. 의회에서 거대 양대 당파의 세력이 거의 비슷할 때 소수의 제3당이 의결의 가부를 좌우하는 경우에 제3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정치는 거대 양당 체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현재로서 보면 보수정당의 제1정당이자 여당인 국민의 힘이 있고요. 진보정당 제1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부분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국은 여소야대 국면이라 이런 캐스팅보트의 역할이 두드러지지는 않는데요. 캐스팅보트는 거대 양당이 팽팽하게 대립할 때 보통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양당이 비슷한 의석을 가졌다고 가정한다면 정의당, 조국혁신당 등이 어떤 특정 안건의 캐스팅보트를 쥘 수도 있겠죠. 소수정당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순간! 캐스팅보트의 재미가 아닐까합니다.
지금까지 캐스팅보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소수가 권력을 쥘 수 있는 짜릿한 순간이 펼쳐질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정치에서도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이 대립각을 세우는 일들이 많은데요. 보수든 진보든 부디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로 잘 사는 방향으로 정치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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