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필리버스터의 뜻과 그 숨은 의미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버스터란?
필리버스터는 의회에서 다수파의 독주 등을 막기 위해서 합법적인 수단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토론이라기보다 연설에 가깝긴 한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영국 의회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프리부터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필리버스터의 유래
필리버스터는 16세기의 약탈자를 의미하는 스페인어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본래 서인도의 스페인 식민지와 함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854년에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네브래스카주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막기 위해서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 진행을 방해하면서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필리버스터의 특징
필리버스터는 장시간의 연설, 출석 거부, 총 퇴장 등의 방법으로 표출되는데요. 그러나 의회의 의사 결정을 방해하는 행동인음 틀림없기에 폐단 또한 적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필리버스터를 최장 시간 진행한 기록은 1957년 미 의회에 상정된 민권법안을 반대하기 위해서 연단에 오른 스트롬 서먼드 상원의원이 24시간 18분 동안 연설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필리버스터 알아보기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걸까요. 우리나라에서 필리버스터를 가장 처음한 인물은 1964년 당시 의원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당시 야당의 초선의원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동료 의원이었던 김준연 자유민주당 의원의 구속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이를 막기 위해서 5시간 19분 동안 발언하면서 결국 안건 처리를 무산시켰습니다.
이런 필리버스터는 1973년에 국회의원의 발언 시간을 최대 45분으로 제한하는 국회법이 시행되면서 사싱살 폐지의 길을 걸었는데요. 그러다가 2012년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불리는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다시 부활했습니다. 2012년에 개정된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해당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면 의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토론을 진행할 수 있고 토론자로 나설 의원이 더이상 없는 경우 무제한 토론이 종료됩니다. 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의 종결을 원하고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종결에 찬성할 경우에도 종료되는데요. 그러나 무제한 토론의 효과는 해당 회기에 국한되므로 무제한 토론을 하던 회기가 종료되면 해당 법안은 자동으로 다음 회기의 첫 본회의 표결에 부쳐집니다.
지금까지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의사결정을 막기 위한 마지막 수단! 바로 필리버스터인데요. 하지만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어차피 다음 회기에 다시 표결을 진행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연장될 뿐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기 위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이 민주주의에서는 필요한 방식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2024.04.03 - [지식연구소] - 도원결의 뜻, 유래, 삼국지에서 유래한 형제의 의리
2024.03.28 - [지식연구소] - 갈라파고스 신드롬 뜻, 유래, 추락한 일본의 경제와 연관 지어 알아보기
'지식연구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좌불안석 뜻, 유래, 앉아있으나 편하지 않다 (3) | 2024.10.05 |
---|---|
좌고우면 뜻, 유래, 왼쪽을 바라보고 오른쪽을 보다 (0) | 2024.10.04 |
캐스팅보트 뜻, 소수가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기회 (1) | 2024.10.02 |
마타도어 뜻, 유래, 정치판에서의 흑색선전 (3) | 2024.10.01 |
패러다임 뜻, 한 시대 사람들의 사고를 지배하는 개념의 집합체 (0) | 2024.09.30 |